2022년 출산 첫만남 꾸러기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 되면서
영아 수당이 인상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유아 첫만남 꾸러기
영아수당 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이란?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를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매년마다 현재 지원급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은 0~1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2년에는 30만원 23년만에는 35만원 그리고 24년에는 40만원 25년에는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0~23개월)이 해당됩니다. 영아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등)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22. 1. 1부터)하거나 복지로 온라인(‘22. 1. 5부터)을 통해 가능 합니다.
영아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되며, 출생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일괄 전환돼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 이용 또는 아이돌봄 종일제서비스 이용 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통해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꾸러기 란?
첫만남 꾸러기란 첫만남 이용권200만원을 지급하고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동 수당 이란?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연령확대와 영아 수당의 도입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ㅇ로 확대가 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8세 미만인 아동은 2022년 1월 부터 만8세 생일에 도래하는 전달까지 매달 아동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2022년 전후 양욱지원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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